문화체육관광부 , [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와?배우자도 공제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글쓴날 : [24-07-30 13:55]
admin 기자[null]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