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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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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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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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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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