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올해 4월 만국우편엽합(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열린 세계관세기구(WCO)-만국우편엽합(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확정은 그동안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하여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며,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도 빈번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