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022년 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