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42개 수련병원이‘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개정(’26년 2월 시행)되어 기존에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본 시범사업은 그에 따라 적정한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며, 5월 2~17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4개 병원이 신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결과 총 42개 병원을 선정했다.
이 중 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14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등 31개 병원이 선정됐고,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4개소, 종합병원 7개소 등 11개 병원이 선정됐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하여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한다.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실제 근무하여 연속근무 단축이 가능한 6개 병원은 오늘부터 우선 실시하되, 선정된 나머지 병원에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혁신하기 위하여 수련시간을 현실화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필수적이므로, 속히 복귀하여 연속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혁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