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5월 29일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했다.
매년 실시한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하고,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했으며,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 등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5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이래 상담관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위급 상황 시 주?야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상휴가 및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왔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는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