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