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5.2.발표)’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5.22.시행).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됐다.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됐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후견등기 제외)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9.30.)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