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 긴급돌봄 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65세)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28세)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