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