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정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나 새롭게 도입되어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