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함께 5월 24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8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관?단체들의 다양한 노력, 국민의 제보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2개월 내 발견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1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이 1,336명이 있고,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044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실종가족들이 바라는 ‘찾기정보’ 확대 차원에서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이 무연고아동으로 유전자 등록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실종아동 예방 홍보와 찾기 활동에 기여한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홍유진(호서대학교 부교수)님 등 20명(기관 포함)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경찰청장 감사장을 5명에게 수여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실종아동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찾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친생부모를 찾지 못한 입양인들도 실종아동 유전자 DB에 등록되도록 하여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경찰은 사회 각계의 관심을 모아 실종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CCTV 자동추적 등 첨단 IT기술을 실종아동등의 수색과 추적에 접목하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수색·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꿔 실종아동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만남의 기적을 위해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