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3일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24.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 1동에 폐액 처리공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5ㆍ6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원자로 헤드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월성 2호기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를 기존보다 큰 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운영원전 배출계획서 16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울 1ㆍ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