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①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②위와 같이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하여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①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부품)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및 ②새로운 경쟁사업자(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하여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하여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삼표레일웨이가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하여 정부(공공기관)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철도교통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철도 분기구간에서 탈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 분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는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여 분기기의 품질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일으킴으로써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히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