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