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물품 약 6만8천 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백 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 건을 포함해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5.1.~5.14.)를 실시하여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4월에는 관세청이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단속하고, 특히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 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이는 향후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누리집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년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9∼18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26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