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