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