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지난 3월 고추 재배에서 사용하는 차먼지응애 방제 농약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테부펜피라드는 국내에서는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의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산 고추에서 테부펜피라드가 검출되면서 한국산 고추 통관 과정에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이 시행됐고,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추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일본 내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와 같은 0.5mg/kg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고추에 대한 테부펜피라드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테부펜피라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할 때 테부펜피라드를 사용해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수검사 명령이 해제되면서 일본 통관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테부펜피라드 잔류허용기준과 사용 방법을 포함한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전문가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만 정부와 협의해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18개 농산물에 대한 80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