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