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