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