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수의 2.2배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화재 대피 요령
'시각장애인'
· 되도록이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고,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로 인해 고립됐을 경우,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 상황을 알린다.
· 대피시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 쇠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계단 난간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청각장애인'
· 119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119에 신고한다.
* 119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가 함께 전송되며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음
· 대피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한다.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
·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 조력자는
· 거동불편 장애인을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시킨다.
· 전동휠체어 이용자일 경우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올려서 대피시킨다.
· 자세에 따라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조력자'
·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조력자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하여 돕는다.
· 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매체119 신고서비스
· 문자신고
-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 전송
· 119신고 어플
-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내용 전송
· 119누리집
-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누리집 주소 입력 후 신고
· 영상통화
-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신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