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도입 이래 지금까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년 3월말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4월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