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월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참여를 제안했다. 캄보디아 내각사무처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협의체 출범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
4월 19일에는 캄보디아 왕립법률경제대학 루이 찬나(Luy Channa) 총장을 만나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의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미래 유망 산업인 ‘리걸테크’ 산업이 선정됐음을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왕립법률경제대학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단기간에 교역ㆍ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라며, “이번 출장을 계기로 법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국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를 지원하며, 법제 현안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과의 법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