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만 51세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 원(검진비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충남(4. 16.), 인천·전북·강원·제주(4. 19./영상), 전남(4. 24.), 부산·경기·경북(4. 26./영상), 경남(4. 30.)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