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및 모집단의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제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이전 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므로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상 농업에 전업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2종 겸업농 비율이 높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