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또는?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고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전세?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분양대행사는?'공인중개사법'에?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관계 기관에 통보하고?신고인에게?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콜센터 (☎1644-9782)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보도자료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