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목적, 명칭*(국·영문) 및 주된 사무소(부산광역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4.11)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면서,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