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오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이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올해에는 “현장 속으로”라는 산재예방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도 중앙 중심에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한 전년과 달리 7개 광역 지역대회를 신설하고 지역심사 참여기업을 10배 이상 늘리고 심사위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를 주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심사단계에서부터 현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본선의 시상 규모도 장관상 1점에서 12점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본선 수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부여한다.
그간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해 온 결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도와 실시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다양한 방식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은 유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따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