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시행: ’24.8.17.)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