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우호 국가와의 제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우리 법령 관련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등 발생 시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자문 ?국제법 교육 활동 등에 관한 공동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수출, 중동 및 동남아 법률 시장을 겨냥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법조계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대한변협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