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