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