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