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