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행안부, ’23.12.)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여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과제)에 적극 활용하고,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23.12.)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5건, 4분기 3건)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