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