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이러한 신고 면제 대상 확대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금번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종이문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심의 과정 전반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 제외 및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의 법적근거 마련)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어 있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점,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⑵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정보이용자도 중요 공시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 ? 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소규모 혁신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앞으로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됨으로써,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금년 2월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되고,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