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