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하여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이에, ①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②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구역 내 정보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보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값만을 반출한다는 것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①안전한 암·복호화 키(key)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②해당 동형암호문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③통계값으로부터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통계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 심의·의결 ' 사전적정성 검토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계획 중인 데이터 처리 범위·절차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