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1.19.~2.1.)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판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을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권리확인,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전정보수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인구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동반관계를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상징(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이 모여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품 존중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올림픽대회를 즐기려는 선수나 관광객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