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