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