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생활 밀접시설로서, 고품질의 부품 개발·보급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 등 승강기 관련 산업 육성은 최종적으로는 승강기 이용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 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법령을 중심으로 승강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승강기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승강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