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