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했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했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했으며, 조선산업 현장을 두 차례 방문(7월 현대삼호중공업, 11월 HD현대중공업 / 법무부)하여 조선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됐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