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