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0,081명, 2023년(1~10월) 114,801명으로, 연말기준으로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술간 칸막이 폐지와 시술횟수 확대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에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몇 년 후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아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