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